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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사업 2008년 원별 설치단가 및 표준건축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31
등록일
2008/01/08 (10:41)
내 용
시행일 : 2008. 3. 1 접수분부터 적용
일반보급보조사업,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국민임대주택태양광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융자지원사업은 2008.1.1부터 시행
2008년 신재생에너지 원별 설치단가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설 치 단 가태양광 발전설비고 정 식9,300/kW추 적 식10,960/kWB I P V13,270/kW태양열 이용설비평 판 형900/㎡단일진공관형1,040/㎡이중진공관형1,000/㎡풍력 발전설비4,770/kW지열 이용설비수직밀폐형1,140/kW개방형(SCW형)1,010/kW집광채광 이용설비4,730/㎡
주) 1. 설치단가를 고시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타입별 단가는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하여 별도 검토
2. 지열 이용설비의 단위는 kW로 환산(1RT는 3.5kW임)
3. 태양열 이용설비의 이중진공관형에서 수관형은 제외
4. 풍력 발전설비는 발전기 1기당 정격용량이 10kW이상인 설비(계통연계형 설비에 한함)
5. 상기단가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얻어 설치단가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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